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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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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임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부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6.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을 해 주어야 한다. 1. 연장근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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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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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에는 해고의 제한(23조1항) 적용을 받는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으로 간주한다.
4) 보호휴가 종료후
휴가전과 동일업무, 동일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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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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