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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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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자격의 취득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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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인 자,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자에 대한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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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한다.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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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의 확대
우리 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임의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근로자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여부를 규정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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