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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연수취업(E-8)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취업자의 체류(취업)기간은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5.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수취업활동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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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 발급일자(윗줄)
만료일 : 체류기간만료일자(아랫줄)
7. 발급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무소출장소(전화번호포함)
1. 허가일자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날짜 기재
2. 허가내용 :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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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
외국무역선(기)를 내항선(기)으로, 내항선(기)을 외국무역선(기)으로 그 운항자격을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코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차 량
의의 : 관세법에서 규제하는 차량은 국경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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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 활동에 부합자격으로, \'49.10.1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
3. 신청절차
* 본인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록 대행업체(시민단체 포함)가 체류허가 신청서, 대상여부 입증 서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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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사증의 심사요건의 중요한 심사 대상은 소득요건, 언어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초청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다. 재외공관은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던 중에 확인을 요하는 사정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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