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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을은 B의 사용자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B의 A에 대한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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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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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해 무상 으로 동승하는 것이‘호의동승’이다. 동승에 의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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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렌트카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83.12 대구 고법)
.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 판례
.사고당시 자동차를 직접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본래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자가 때마침 조수석에 앉아 무면허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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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0. 86다카251).
⒞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87.12.22. 86다카2994 호의동승의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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