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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2) 임의성 배제사유와 자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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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件拘束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 변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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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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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으므로 증거능력 배제
b. 인권옹호설: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 협박 등을 억지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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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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