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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실질 임금보전을 위해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증감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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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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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애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산재보험과 국민 연금의 급여조정 규정>구분
ILO
한국
휴업급여(평균임금)
장애급여( “ )
유족급여( “ )
60% 이상
60% 이상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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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연금지급(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이 원칙이나,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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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65세이상은 65%)를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 수준 인상 등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나 국민연금의 장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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