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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실질 임금보전을 위해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증감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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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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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애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산재보험과 국민 연금의 급여조정 규정>구분
ILO
한국
휴업급여(평균임금)
장애급여( “ )
유족급여( “ )
60% 이상
60% 이상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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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연금지급(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이 원칙이나,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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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함.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함.
일시금 : 사망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 함.
연 금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기본금액+가산금액을 연4회
(2,5,8,11월)지급 함.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일)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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