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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일반재원의 단순한 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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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형태의 세수입을 확보한 다음 이를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지방세제의 현황
장시적인 관점에서 볼 Ⅰ.서론
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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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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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이유
1)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항)내용
2)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법 제4조 신설)
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 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 2>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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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방안이 나오면 조세부담이 과중하다느니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등의 비판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교육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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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례
Ⅲ. 결론 Ⅰ. 서론
Ⅱ. 함평군의 자체수익사업과 지방재정
1. 함평군의 지역적 특징
2. 함평나비축제와 지방재정
2.1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배경
2.2 함평 나비축제의 지방재정 기여도 분석
2.3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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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
(3) 시·도 전입금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비 차이도 (cost differentials : CD)
4.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배분
(1) 시·도 예산 배분
(2) 시·도 예산 편성
(3)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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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워크숍 자료
* 김영길(2000),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근하(1994), 학교예산의 편성과 운영,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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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서의 측정단위의 가중치 부여 및 단위비용의 조정이 현실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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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 교부세의 운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있다. 손희준 외(2009), 상게서, pp212-213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지방양여금 제도,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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