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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나,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제8조),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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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③
38.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가?
① 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② 경매신청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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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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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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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목법은 입목저당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토지와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입목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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