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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를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설문(3)에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하자없는 재량행위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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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멀리 떨어진 묵호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을 내세워 참가인이 한 위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직원협의회의 원래의 결성목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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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91누5204).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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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Ⅰ. 서설
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Ⅲ. 배치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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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判),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인사권의 근거
3. 정당성요건
4. 인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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