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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일터이다. 같은 입장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경락된 경우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와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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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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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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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건물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만일 타인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건물전부의 매각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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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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