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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일터이다. 같은 입장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경락된 경우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와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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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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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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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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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소멸청구:목적부동산의 전부멸실, 일부멸실(전세목적달성 불능시)
③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④전세권자의 전세권 포기: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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