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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활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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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的請求權)
[5]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전세권의 양도
3. 전전세(轉傳貰)
4. 전세권자의 책임
[6]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3. 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4. 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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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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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전세권의 처분은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등기하여야만 제 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②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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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또는 임대 가능하다(§306).
1. 양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진다(§307).
전세권 양도액은 제한이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권소멸시에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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