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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가능하다.
6. 위반의 효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부분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채권 전액 지급의무을 부담하게 된다. 1. 관련규정
2. 규정의 취지
3. 전차금과 전대채권
4. 상계금지의 내용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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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사법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위약예정의 금지
III. 전차금상계의 금지
IV. 강제저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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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1. 의의 및 취지
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3. 상계의 금지
4.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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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
임금채권을 자동 채권으로한 상계는 가능하다.
4.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제한
급여채권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월급여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압류금지된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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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표수리거부행위 자체가 동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약금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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