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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2. 점유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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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제203조 ②③).
『핵심정리』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善意)악의(惡意)의 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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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선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 특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203조가 규정한 것이다.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1)필요비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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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不法占有者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수거권과 제21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_ 민법 제316조 제1항(전세권), 제615조(사용대차), 제654조(임대차) 및 제285조 제1항(지상권)에서는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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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발생시기 : 점유물 반환시 4.점유자의 유치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음
공동소유
Ⅰ.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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