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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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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장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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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즉, 정기 취항하는 선박)
주로 소량 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에 적합
공정운임표(Tariff)를 고시함
카르텔이 발생하기 쉬움
부정기선
운항 기일 또는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수시 운항하는 선박 (대부분 용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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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조항이다. 본선이 24시간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상실기간에 대해서는 용선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선불한 용선료는 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8) 적하종류의 제한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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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에 사용되는 Australian Grain Charter (1956) 등이 사용되고 있다.
5. 정기용선운송계약
1) 정기용선계약의 본질
정기용선운송계약(Time Charter)은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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