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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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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에의 사전 통보기간을 기업규모나 해고인원에 따라 차등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2. 근로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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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합의체적 구성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and Due Process
Heung Jae Le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ase of a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DER) where an employee may be removed fro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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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1)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2) 구체적 사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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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정당한 이유
상기요건 충족 시 23조1항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본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2. 해고회피노력(24조2항)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24조2항)
4.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24조3항)
5. 경영상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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