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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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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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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위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1. 위반의 효과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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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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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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