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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완전히 결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당해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1)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가 효력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문 정리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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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규정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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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자체를 이유로 한 정리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견해는 판례와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권 인사권 사항이 쟁의행위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의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판단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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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Ⅵ.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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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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