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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과 사회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의 약속은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사회진보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대선승리 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비전으로 천명한 “12대 국정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그 하나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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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을 고려해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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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지노위에 전달, 지노위 판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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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14②참고)
4. 중재
(1)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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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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