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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계모자간의 친자관계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맡겨놓아야만 할 것이다.
4. 직계비속·직계존속의 범위의 확장
현행법상의 친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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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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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유류분의 산정[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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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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