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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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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rea 변제자대위
네이버블로그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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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다. 개인적 소견으로서 현 판례에 관하여 시효취득자와 제3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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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취득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한다.
②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2항 2호).
2)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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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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