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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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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5천만 원 이하이다.
②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될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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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목차
1.임차권을 활용한 대항력 실행 가능 여부 증명
2.경매대금 배당 방식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통한 설명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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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었던 丙이 3억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을 甲이 받게 될 것이고, A의 경우 보증금 1억을 인수받은 후에 주택을 낙찰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로 변제가 안 될지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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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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