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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체크오프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비는 사용자가 체크오프할 권한이 없다. 이에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이 체크오프에 반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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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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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 제도를 파기한 경우에는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Ⅰ. 서론
Ⅱ.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Ⅲ. 조합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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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합원의 급여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고 이것을 조합에 일괄 제공하는 것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또는 체크 오프라고 함.
- 원래 조합 자신이 해야 할 조합비의 징수를, 사용자가 사무경비와 인건비를 부담하여 대신 행한다는 것은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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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본다.
3. 예외
1) 법령
법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다.
2) 단체협약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 system)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나, 다만 협약내의 check-off조항은 당연히 개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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