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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ㆍ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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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은 정범이 고의범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결국 갑돌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간접정범을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범 내지 종범)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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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종범이 성립 즉 신분의 확장 내지 연대성을 인정함),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부진정신분범.(甲이 乙과 함께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甲은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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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그러나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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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敎唆犯)종범(從犯)(방조범)(협의의 공범) : 공범 독립성설은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구별을 부정하므로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 해결한다.
1. 교사자종범자가 자의로 정범에 의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 교사자종범자는 중지미수(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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