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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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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무신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
5. 장부의 작성
6. 장부 등의 보관의무
Ⅳ.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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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공제에 있어서 특별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료 공제
② 의료비 공제
③ 접대비 공제
④ 교육비 공제
⑤ 기부금 공제
[정답] 3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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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4,370,000 + 6,000,000 + 600,000 = 20,970,000
5. 종합소득공제금액 : 7,321,000
기본공제 : 3명(본인,장남,장녀) 1,000,000 = 3,000,000
추가공제 : 1명(장애인) 500,000 = 500,000
특별공제(표준공제) : (1)+(2) = 3,821,000
(1) 보험료
650,000+900,000 = 1,550,000
(2) 의료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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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료비 : 5,400,000 - ( 30,000,000 × 3% ) = 4,500,000 원
( 한도액 3,000,000 원 )
② 추가 의료비공제 : Min ( 1,500,000 , 1,800,000 ) = 1,500,000 원
③ 의료비공제액 : 3,000,000 + 1,500,000 = 4,500,000 원
29. 거주자 안정미의 2002년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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