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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회사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2) 판 례
위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회사설립은 유효하다.
(3) 검 토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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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판결 :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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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차입과 반환은 하나의 계획된 납입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판례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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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서 A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A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乙은 주금납입독촉의무가 없고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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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회사설립절차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법서사로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취급은행에 납입하고 위 회사설립등기 후에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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