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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Y 등의 위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 즉, 丁 회사의 설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주금의 위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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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판결 :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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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차입과 반환은 하나의 계획된 납입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판례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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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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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독촉의무가 없고 또한 공동대표이사인 丙과 丁의 주금납입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없어졌고, 이를 알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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