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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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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공시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존속요건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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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 판결 또는 지급명령절차 없이도 확정일자인이 날인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직접「민사집행법」상의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 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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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983.12.30 본조신설)
제13조【소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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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인데 다시 등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 되고, 비용 및 일정한요건(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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