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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엿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사례5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주택)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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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 2 제2항).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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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엔 꼭 확인해야할 항목이지만 등기부 등본을 정확히 확인하여 담보금액, 등 기타 소유권 및 기타 사항을 계약시,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2)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룸 주택인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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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수 있다.
② 증액의 경우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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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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