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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등의 지리적 범위는 국제수로기관에 의한것으로 한다.
(2) 1999년1월22일 발효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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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3) 북위 27도에서 북위 26도까지, 동경 121도10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다만, 동수역의 허가 어선 수는 17척(105척에 포함됨)
4) 조업시기
1월1일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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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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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이 계속하여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후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을 넓게 하려는 중국측과, 그 반대로 이를 좁게 하여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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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다.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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