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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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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 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이기 때문에 甲의 말소등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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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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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나,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제8조),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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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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