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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함.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사례-직위해제사유(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자)인한 조징심판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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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통지
3. 징계혐의자의 출석
4. 제척 및 기피
5. 징계의결과 집행
Ⅱ.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정의
1. 형사벌과 징계
1)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2) 법원의 판결과 징계처분의 효력
2. 직위해제와 징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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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나 연금은 지급된다.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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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②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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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공물(私有公物)
사인의 공법행위
사전결정
사정재결
사정판결
사주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후부관
상당성의 원칙
3회 이상
상당성의 원칙
상당한 기간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행기간
상태책임
선결관계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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