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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함.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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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 Ⅰ. 개요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Ⅶ.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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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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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4.29 = 노조, 사장 출근저지 투쟁(∼5.6)▲5.2 = 사측, 연내 정원 404명 감축안 발표, 불성실직원 94명 퇴출후보군인 `서비스지원단' 배치▲7.8 = 노.사 1차 교섭▲7.23 = 청원경찰업무 민간 위탁▲8.19 =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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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2) 임단협 교섭 절차합의서 위반 및 교섭해태
3) 파업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4)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과 조정능력 부재
3. 해결방안
Ⅴ.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1. 가톨릭중앙의료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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