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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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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검토
결론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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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1988.4.12 87므104).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의 사실혼을 말한다. 중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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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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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1.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을 말한다.
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여부에 다른 학설
(1)학설 - 무효설
- 유효설
- 상대설
(2)판례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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