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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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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이며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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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러ㆍ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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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상속개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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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문제1] 2000.4.8일 사망한 거주자 홍길동씨의 과세자료이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상속
세 과세가액을 구하여라.(계산근거설명. 15점)
1. 상속재산현황
① 건 물 ₩300,000,000
② 토 지 ₩400,000,000 (손자에게 유증한 토지)
③ 주 식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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