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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건물을 모르면 간첩?
부동산으로 1)토지와 2) 토지의 정착물 우리민법 제99조 1항, 일본민법 86조 1항
서양>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 첫째 늬우스
둘째 신축 중의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취지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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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현행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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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유지 ·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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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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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경우 토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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