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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위하는 부동산이라면 집행법원, 동산이라면 집행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한 다. 그 서류에 의하여 유치권의 성립이 추정되면 경매를 개시한다. 동일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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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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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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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권자, 근저당권자 등)
신청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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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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