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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도록 하였다면 그 효력은 유효
) 大判 1993. 7. 13, 92다50263 ; 大判 1993. 4. 23, 92다34940 ; 大判 1992. 12. 8, 92다32074
하며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3.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1) 일부심의와 징계처분의 효력
수 개의 징계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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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 운행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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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법률불소급의원칙), ⑤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되는 개인책임의 원칙(行)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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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판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징계과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
Ⅴ. 부당한 징계의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조치를 취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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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통제권의 범위
따라서 통제권과 징계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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