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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징계위원은 법인이사 2명, 동일 법인 내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만 받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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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징계 의결기한
1) 징계의결을 요구를 받게 된 징계위원회는 그러한 요구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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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의 징계의결을 행한 제1차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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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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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8108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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