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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서비스의 양과 질이 시세 징수액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향후 징수교부금을 정액제로 운영하거나 혹은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같이 고정비용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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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수요를 보정수요에서 제외, 2단계 지방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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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수요를 보정수요에서 제외, 2단계 지방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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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아 평균 원가 보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4) 징수교부금의 역진성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 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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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은 국세, 도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시군이 징수하는 경우 징수위임기관(국가 또는 도)이 조세 및 수수료의 위임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수입이다.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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