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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잔금 40,000,000원의 합계금 91,000,000원을 매도인 甲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이 사안 Y 주택에 관하여 202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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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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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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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채무자이며 매수인乙은 채권자이다. 본 매매계약은 목적물 Y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甲에게는 Y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으며, 乙에게는 반대급부 혹은 대가인 1억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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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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