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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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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박영사. 1986.
▶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성질
Ⅱ.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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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채무자의 자력은 채권의 성립 당시 또는 이행기의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라고 할 것이며, 이것으로 채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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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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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차이
이행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가능성 규정×
면책가능성 규정○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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