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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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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과 이행불능
2. Frustration
3. Hardship-Clause
4.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5. 한국법상의 무역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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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지연배상) :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국한
② 목적물의 범위(제358조 적용)
1. 부합물. 종물
2. 물상대위성(제342조 유추적용) : 목적물의 대표물에도 미친다.
(2) 대내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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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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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경과와 동시에 소멸하며, 다음에 새로운 부양의무로 이행하여 변천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부정된다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며, 과거의 생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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