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06.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2항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제1항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23.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B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5) 책임가중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나, 지체 후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지체가 종료된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