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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컨대 계약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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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2)또한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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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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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설은 특정물인도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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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Ⅰ.서설
1.채무불이행의 의의
2.채무불이행의 모습
3.채무불이행의 요건
(1)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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