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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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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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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대응원가는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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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정액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이 충당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잉여금은 부채상환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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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2. 확정의 효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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