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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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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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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포함되지 않는다. 치료비의 일시금청구대해 정기금으로 지급 명해도 되고, 반대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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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위반한 것이다.
_ 1989.12.26. 선고 88누9510 판결(공1990, 469):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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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2) 판례
① 물적 손해
물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객체마다 소송물이 세분된다는 입장이다.
② 인적 손해
인적 손해의 경우, 그 발생된 손해의 종류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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