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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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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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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불 복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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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해당 재결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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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⑵ 사안의 경우
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직위해제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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