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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5]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근로자 의견서
2018. 06. 30.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직위
의 견
동의 여부
서명&날인
1
□동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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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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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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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상,1450]
【판시사항】
[1]청구변경의 허용범위
[2]원인무효를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의추가적예비적변경의허용여부(적극)
[3]명의신탁이해지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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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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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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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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