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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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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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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 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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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비공개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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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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